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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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14 17:38 조회수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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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줌으로써 후원자들은 소득세에 따라 일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남시장애인복지관도 정식 등록된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후원자분들께(개인,법인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받기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후원 시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된 후원자에 한해 홈텍스 홈페이지 소득공제 자료 조회 시 기부금 내역에서 후원금액이 조회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

- 2024 1 15일 이후 국세청 홈텍스에서 기부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

  (해당내용을 PDF로 함께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 문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나 일시 후원자 또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충족되지 않은 후원자분들이 계십니다따라서 일시 후원자 및 그 외 소득공제 증명 자료가 필요하신 후원자분들께서(개인,법인)는 개별연락을 주셔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031-760-9939 지역복지인권지원팀

 

 발급기준

2023 1 1일부터 ~ 2023 12 31일까지 등록된 후원금()이 해당되며 본인 명의(사업장)로만 발행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남시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의 손길을 보내주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보내주신 관심과 사랑만큼 2024년에는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