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 복지관의 자체 사업(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시설 대관은 장애인분들의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시설대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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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실 | 시간 | 단가(원) | 인원 | 비고 |
|---|---|---|---|---|
| 스포츠활동실 | 1시간 | 60,000 |
1. 초과 대여시간에 대한 대여료 가산기준
30분 이내 : 무료 30분 초과 1시간 이내 : 기본금액의 100분의 20 1시간 초과 3시간 이내 : 기본금액의 100분의 50 3시간 초과 : 기본금액 전액 ※ 초과 대여시간에는 준비 및 리허설 시간을 포함한다. ※ 가산된 대여료는 대여 종료 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한다. 2. 휴일 대여에 대한 대여료 가산기준 휴일 대관 시 대여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
| 강당 | 40,000 | |||
| 회의실 | 20,000 |
시설장비 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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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명 | 보유수량 | 적용기준 | 단가(원) | 비고 |
|---|---|---|---|---|
| 빔프로젝터 | 1대 | 1대/1일 | 50,000 | 1일 미만 대여시에도 1일 단가 적용 |
| 노트북 | 2대 | 1대/1일 | 30,000 | |
| 냉·난방비 | 스포츠활동실 강당 |
1시간 25,000 | - | |
| 회의실 | 1시간 10,000 | - | ||
대관 이용안내
대관 가능 시간
월~금: 09:00~18:00 (복지관 운영시간 내 가능)
※ 단 복지관 프로그램 일정의 영향이 없는 선에서 가능, 토요일 대관은 전화로 별도 문의 요망
신청서 접수 및 문의
TEL: 031-760-9914 FAX: 031-794-2261
E-mail: hanam-2017@naver.com
신청 기간
대관 희망일의 2달전 부터 접수 신청 가능
(단 1월, 2월은 1월에 접수 시작)
대관료 납부방법
- 계좌이체 농협 301-0232-6069-11(하남시장애인복지관)
- 현금결제 복지관 방문 후 결제 가능
대관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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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방문 및 이메일 신청
(신청서작성)
대관심의/통보
대관료납부
사용
사용 요금의 면제 및 할인
- 복지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여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법인 산하시설 또는 시설·장비 대여의 목적이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 대여료(부속설비의 대여료 포함)의 50%를 감면할 수 있음.
-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설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대여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
대관시 준수 사항
- 대관은 기관의 업무시간 중에 실시합니다.
- 대관은 기본 세팅 이외 부분에 대하여는 대관 신청자가 직접 준비하도록 합니다.
- 지급 및 허가된 전열기구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 대관 후 쓰레기 수거 및 정리정돈은 사용하기 전과 같이 대관 신청자가 직접 하도록 합니다.
- 관리목적상 복지관 직원의 통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대관시 발생하는 도난 및 화재 등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복지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음주, 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모임 시에는 즉시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관 장소 내 물과 음식 등의 취식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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