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팀
전략기획팀은 복지 변화에 대응하고, 장애인 및 직원중심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전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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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대상 | 내용 |
|---|---|---|
| 사업계획 및 평가 | 전 직원 | 복지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심의·보고·평가·실적관리 등을 진행 |
| 복지관 기념행사 | 지역사회 및 복지관 이용인 | 복지관 개관을 기념하는 기념행사 진행 |
| 직원교육 | 전 직원 |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조직통합을 위한 관내교육, 관외교육, 신입직원교육을 진행 |
| 직원 역량강화 | 전 직원 | 직원의 상호교류 및 리더십,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직원 및 중간관리자 연수, 해외연수 등을 진행 |
| 고객만족사업 | 이용인 및 이용인 보호자 | 복지관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 |
|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지역사회 및 복지관 이용인 | 욕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 홍보사업 | 지역사회 및 복지관 이용인 | 관내게시판, 홈페이지, 언론매체, 소식지 제작 등을 통해 복지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서비스 정보를 제공 |
| 후원기획 |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복지재단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후원 및 공모사업 기획, 제안 |
| 조사연구 | 지역사회 | 지역사회 분석 보고서, 욕구 및 만족도 조사 결과서 등을 제작 |
| 사회복지 실습 | 사회복지 전공자 | 동계·하계 방학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 |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복지이음’ | 지역 내 등록 정신장애인 및 미등록 정신질환자 |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요리교실,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중심 직업훈련, 자조모임 등 실시 |
031-760-990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략기획팀은 복지 변화에 대응하고, 장애인 및 직원중심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서비스 신청방법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서비스 신청 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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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제출서류 |
|---|---|
|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용 본인명의 계좌 사본 |
| 신규신청자 (공단 심사 이력 없는 자) |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 자폐성장애)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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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내용 | |
|---|---|---|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 |
|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
|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등 |
|
| 실내 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상 정리, 옷장·서랍장 정리 등 |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급여 월 한도액
※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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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7,754,000원 |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269,000원 |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785,000원 |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301,000원 |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816,000원 |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332,000원 |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845,000원 |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362,000원 |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878,000원 |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393,000원 |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909,000원 |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424,000원 |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940,000원 |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56,000원 |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971,000원 |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 (42점 미만) |
762,000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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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본인부담율 | |
|---|---|---|
| 기준 중위소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 |
| 70% 이하 | 4% | |
| 120%이하 | 6% | |
| 180%이하 | 8% | |
| 180%초과 | 10% | |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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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결정 통지/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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