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2025년 권익옹호알리미 1차시 "장애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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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5-02-25 16:14 조회수159본문
2025년 1차시 권익옹호알리미
- 장애인학대 -
안녕하세요^^
권익옹호알리미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장애인학대"입니다.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하는 것을 말함.(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 장애인학대유형
- 신체적학대 :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정서적학대 :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적 학대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경제적 학대 :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
- 유기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자*가 장애인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 방임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장애인 학대 사례
- 신체적 학대
활동지원사 A씨는 B씨(뇌병변장애)의 옷 갈아입는 것을 돕던 중 B씨의 등과 팔에 멍이 들고 다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떻게 다쳤는지" 물었고, B씨의 남편이 술을 마시고 화가 나서 B씨를 폭행한 것을 알게 됨.
☞ 장애인학대 신고 결과
B씨 : 병원치료
남편 : 가정폭력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 경제적 학대
A씨는 이웃인 B씨(지적장애)에게 접근하여 수급비 등 생활비를 관리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뺏고,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함.
☞ 경제적 착취 그 후,
A씨 :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협의로 고발
* 장애인 학대! 이렇게 신고하세요!!
1644-8295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신고가능 합니다.
신고 시 가까운 장애인권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경찰서 112, 하남시장애인복지관 031-760-9938~9942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이웃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지역사회개발팀은
지역사회 내 인권 및 학대, 권익 침해 등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법률 정보제공, 옹호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전, 사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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