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2024년 권익옹호알리미 11차시 "UN장애인권리협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4-11-12 14:57 조회수199

본문

UN장애인귄리협약
- 조항으로 보는 장애인 권리 이해하기 -
 

UN 장애인권리협약 이란?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한 협약국으로서,
이를 이행하고, 점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 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
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이란?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8년 12월 2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부터발효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에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인권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통해 국제법으로 승인받았으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활동과 권리 옹호를 지속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이 협약에 따라 권리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은 세계적 장애 권리 운동에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이해하기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있는 모든 권리는 제 3조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해석과 실행을 하여야 합니다.

제 3조 일반원칙

(1)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2) 차별금지

(3)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4)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 존중과 수용

(5) 기회의 균등

(6) 접근성

(7) 남성과 여성의 평등

(8) 장애 아동의 점진적인 역량 존중 및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보편적권리

제 10조 생명권

제 11조 위험 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

제 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제 15조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차별

제 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 부터의 자유

제 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제 22조 사생활 존중

 

보편적권리

UN 장애인권리협약 조항 중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제 10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 10조 생명권과 제 11조 위험 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 상황은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살아가면서 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특정 사회가 가진
부정적인 태도와 낙인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위협은 시설, 사회적 인식, 공공정책 등에서 오는 것으로,
나아가 가난과 자연재해 등과 연결되어 그들의 삶과
건강의 질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험 상황이나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에
취약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제 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권리

대한민국 정부는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장애 포괄적 재난 위험 감소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인천전략 목표7' 이행을 위하여 재난안전법에 장애인 등을 재난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계획, 수립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일대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장애인 이재민을 위한 정보 제공의 미흡, 대피공간 부재 등이 드러났다.
산불이발생했을 당시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를 비롯한 방송사에서 수어방송
제공이 미흡했고, 현장중계에만 급급하여 대피요령 등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
산불을 주의하라는 권고 수준의 문자 메시지로 인해
실제 강원도 속초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은 대피소로 가라는 문자
메시지에서는 대피소 위치조차 안내되지 않았다는 경험을 토로했고,
대피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정보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하였다.

 

주요사례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사례) 속옷도 못 입게 하는 장애인시설 적발

2013년 27명의 지적 장애 여성이 거주하는 A장애인시설의 시설장이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
하고 장애인에 대한 폭행·착취를 일삼다 당국에 적발되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권 씨는 장애인
들에게서 받은 시설이용료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장애 여성에게 "손
버릇이 나쁘다"며 속옷까지 벗겨 몸을 검사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나 등을 때리고
물을 끼얹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사례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사례) 학대받는 장애 아동들

지적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 소녀를 아버지가 허리에 끈을 묶어 끌고 다니는 등 학대하고
공원에 방치해 성폭력을 당하게 한 사례도 있으며, 보육교사가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식

사 지도용 의자에 묶어 두기도 한 사례도 있다. 지적 장애 3급인 장애 소녀가 이혼한 어머니의

방치로 성폭행을 당했다가, 이후 친아버지에게 맡겨진 후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는 등

양육 상황이 극히 불량해 결국 가출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에 시달리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다.

 

이번 11차시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권리협약
네가지 영역 중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12차시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평등과 비차별",
"접근성", "참여와 통합"과 관련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리협약으로 보는 장애인인권교육"

 

이번 11차시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권리협약

네 가지 영역 중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12차시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평등과 비차별", "접근성", "참여와 통합"과 관련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