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2024년 권익옹호알리미 8차시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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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4-08-26 10:28 조회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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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응호지원사업 권익옹호 8차시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지지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 하였습니다.

 

반면,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 후견)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눠지며,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사례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버지

: 자녀 :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이 아버지를 후견 할 수 있도록 함.

: 아버지 : 또한 본인은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증증서로 체결하고 이를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 할 수 있음(임의후견)

 

성년후견제도란?
사례 (성년후견)

- 현수씨(가명, 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외

아들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현수씨의 어머니는 70대 중반

이 넘어서고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죽고 난 뒤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나 재

산으로 인해 가까운 친척도 믿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현수씨의 주변에 현수씨를

도울 사람으로는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현수 씨의 사촌형 A씨, 같은 교회에 다니

는 집사 B씨, 현수씨의 특수학교 담임이었던 C씨가 있습니다.

: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A씨가 후견인이 되고, B와 C가 후견감독인이 된다면

어머니 사후에도 현수씨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성년후견제도란?
사례 (한정후견)

- 현우씨(가명, 지적장애 2급)는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버려져 시설에서 성장해왔습니

다. 시설에서는 현우씨에 대한 장애인연금급여 등 복지급여와 기부금, 직업재활시설에

서 받은 급여 등을 잘 관리해 주었고 그 덕분에 현우씨의 통장에는 수 천 만원이 모였으

며 이에 현우씨는 시설을 나와 자립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후 우연히 가족들이

시설로 찾아왔고 현우 씨는 반가운 마음에 자신의 통장을 자랑했습니다. 이후 경제적 상

황이 어려웠던 가족들은 현우 씨를 시설에서 데리고 나갔는데, 수개월 뒤 현우 씨의 저

축은 가족이 다 소모해 버렸고 현우 씨는 혼자 집에 방치되었습니다.

- 현우씨에게 통장관리를 담당하는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가족들이 현우 씨의 재

산을 모두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성년후견제도란?
사례 (특정후견)

- 김복동 할머니(가명, 75세. 치매)는 남편 사별 후 혼자 생활하다 최근 치

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원래 거주하던 주

택을 떠나기 싫어해 홀로 생활하시는 중인데요. 그러나 최근 할머니께서 필

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는 등 이상행동이 보이자 자녀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여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 장남을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주택의 매매는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성년후견제도란?

사례 (임의후견)

- 길동씨(가명, 80세)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입니다. 이에 길동씨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평소 사이가

소원한 장남 대신 차남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

는데요.

- 길동씨가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경우 차남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

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할 경우 임의후견계약의 내용대로 차남이 후

견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성년후견제도란?

신청방법

- 관할법원
: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을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 합니다.

- 비용
: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소요
됩니다.
: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
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