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신고는 클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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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4-07-20 13:17 조회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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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부정수급 No, 함께 근절해요!”, 신고대상은 어떤경우일까요?

1.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및 매매하는 경우

3. 종사자와 사용자간의 담합에 의해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4. 서비스 이용시간을 초과 및 허위로 결제한 경우

5.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

 

신고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 - 

전화 신고 및 상담: 02-6360-6799 /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

2.신고대상 유형 및 신고내용의 구체성 여부 조사

3.부정사용 여부 사시 확인, 확인결과 부정사용 시 환수금액 결정

4.부정수급 금액 환수 - 정부부담금만 환수하되 결제 수수료 포함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란?

부정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 포상

1.환수결정금액 10만원 이하일때: 3만원 지급

2.환수결정금액 10민원 초과일때: 환수결정금액x30/100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신고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전화: 02-6360-679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