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 2025년 권익옹호알리미6차시 "장애인 보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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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5-07-28 15:04 조회수84본문
6차시 권익옹호알리미
-장애인 보조견-
안녕하세요. 권익옹호알리미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인식개선 등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보조견,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여 식당, 병원, 마트 등 모든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출입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 출입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 주는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 보조견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출처 : 보건 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5417&tag=&n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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