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 2025년 권익옹호알리미 7차시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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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5-08-25 09:42 조회수90본문
7차시 권익옹호알리미
-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안녕하세요^^
권익옹호 알리미 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입니다.
# 지원 대상 #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2. 보호자 단독명의 위 같이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보호자: 배우자, 직계 비존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 지원 내용 #
LPG 연료 사용 허용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신청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담당부서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세제혜택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600
지역사회개발팀은
지역사회 내 인권 및 학대, 권익 침해 등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법률 정보제공, 옹호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전, 사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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