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팀] 권익옹호알리미 8차시 "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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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5-09-29 17:35 조회수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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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 권익옹호알리미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

안녕하세요^^ 권익옹호 알리미 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입니다.

 

①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② 서비스 대상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하며,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 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③ 서비스 안내사항

1.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됩니다.

2. 서비스 조건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사업 수행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 서비스 이용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계속 이용을 희망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④ 서비스 진행 절차

1. 장애인 근로자가 서비스 신청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방문 평가 후 결정

3. 사업 수행 기관에 서비스 대상자 통보

4. 사업 수행 기관에 근로지원인 파견

5. 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 요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

 

# 문의 및 접수처 #

경기동부지사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전화: 031-600-0281     팩스: 050-3470-0206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근로지원인 서비스 안내
https://hub.kead.or.kr/lbspBizGuid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