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팀] 권익옹호알리미10차시'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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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작성일25-11-25 19:16 조회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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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차시 권익옹호알리미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

 

안녕하세요^^
권익옹호 알리미 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이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

 

1. 대여 기준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
 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2. 대여 목적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이면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3. 대여 이자

고정금리 연 2% (’21년 3월 이전 3%)

4. 상환 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5. 대여 목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요건심사 → 자금대여
  추천 통지 → 금융기관(국민은행 전 지점) 방문 → 대여 결정
* 시·군·구에서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 내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심사 후 최종 대여가 결정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30600

 

지역사회개발팀은
지역사회 내 인권 및 학대, 권익 침해 등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법률 정보제공, 옹호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전, 사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