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남 감일 B5BL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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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7 13:20 조회수110본문
하남시청 공고자료에 의거하여
하남 감일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특별 공급에 대한 사항이 공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하남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http://www.hanam.go.kr/www/**select**BbsNttView.do?key=170&bbsNo=30&nttNo=8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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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하남판매부-3667(2018.8.22.)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7세대(예비추천자 포함)(하남 1년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9.4)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 8. 23(수) ~ 9.4(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       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무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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