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장애 등급제 폐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하겠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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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2 15:21 조회수66본문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전 복지정보란에도 게시드렸던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합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기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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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부 "장애 등급제 폐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하겠다.], KBS 뉴스, 2018.0.22(13:1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7797&ref=A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개별 조사를 통해 맞춤형 장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23일)부터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나뉘며 구체적인 서비스 수급자격은 개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6개 등급으로 장애인을 나눠 등급에 따라 서비스 수급자격을 일괄적으로 결정했지만 이제는 개인의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기존 장애등급 상 3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돼 기존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에서 갑자기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장애 심사가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실시해 활동지원급여나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을 개별 장애 특성에 맞게 제공합니다. 이후 2020년부터는 이동지원 서비스에, 2022년부터는 소득·고용 지원 분야의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이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쉽게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 협력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지역사회 내의 민간자원을 충분히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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