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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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27 10:11 조회수95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2호에 의거하여
지난 9월 5일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과 결정가격이 일부 개정됨이 공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홈>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 개정, 2018.09.05,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붙임: 1.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2.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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