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 개정 및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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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13 11:48 조회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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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의거,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일부 개정 및 발령이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양팔 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양팔이 마비된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상지기능 1급 및 상지관절 1급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