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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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9 15:22 조회수64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종합병원의 입원실 관련
입원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 등록일 : 2018-06-08[최종수정일 : 2018-06-15]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1만 5000여개 병상에 대해 보험 적용 -
- 입원병실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 -
- 선별급여를 통한 의약품 비급여 해소로 환자 약제비 부담 경감 -
-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의료질 평가 실시 -
- 7.1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000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 7월부터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확보를 위하여 수가를 15~31% 인상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일반 입원병실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정합성 있게 개선하여 종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을 해소한다.
- 직결장암 및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에 대한 위험분담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 비용효과성이 불명확하여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기준비급여에 대하여 ‘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환자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만 지급했던 ‘의료질지원금’을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 의료질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금)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인실별 현황(’18.3월 기준) >
(단위 : 개, %)
| 구분 | 계 (비중) | 1인실 (비중) | 2인실 (비중) | 3인실 (비중) | 4인실 (비중) | 5인실 (비중) | 6인실 이상 (비중) |
|---|---|---|---|---|---|---|---|
| 상급 종합 | 4만 256 (100.0) | 2,664 (6.6) | 4,850 (12.0) | 885 (2.2) | 4,025 (10.0) | 1만 1785 (29.3) | 1만 6047 (39.9) |
| 종합 병원 | 9만 8325 (100.0) | 6,066 (6.2) | 6,108 (6.2) | 3,374 (3.4) | 18,172 (18.5) | 2만 4907 (25.3) | 3만 9698 (40.4) |
* 병원·의원 포함 전체 병상 37만 3859개(요양병원 제외)
’14.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 2·3인실 입원료 = 6인실 입원료(환자 부담률 20%) + 병실 차액(환자 부담률 100%)
- 2·3인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 6인실 입원료 * 20% + 병실 차액 전액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에 분포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현행 입원료 구조(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 붙임 참조
7.1일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 4인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2등급) 101,060원, 종합병원(3등급) 81,090원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 입원료 = 환자 부담금(입원료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이에 따라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안>
|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이상 |
|---|---|---|---|---|---|
| 상급종합 | 비급여 | 50% | 40% | 30% | 20% |
| 종합병원 | 40% | 30% | 20% | 20% |
이에 따라 7.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변화는 해당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다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6개소가 간호 1등급 기관
<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단위 : 원)
| 구분 | 간호등급 2등급(32개소) | 간호등급 1등급(6개소) | |||
|---|---|---|---|---|---|
| 2인실 | 3인실 | 2인실 | 3인실 | ||
|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 15만4400 | 9만 2200 | 23만7650 | 15만2380 | |
| 보험 적용 이후 | 입원료(A) | 16만1700 | 12만 1270 | 17만7870 | 13만3400 |
| 본인부담률(B) | 50% | 40% | 50% | 40% | |
| 환자 부담(A*B) | 8만850 | 4만 8510 | 8만8930 | 5만3360 | |
*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단위 : 원)
| 구분 | 간호 3등급(67개소) | 간호 2등급(46개소) | |||
|---|---|---|---|---|---|
| 2인실 | 3인실 | 2인실 | 3인실 | ||
|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 9만6300 | 6만5000 | 11만370 | 7만80 | |
| 보험 적용 이후 | 입원료(A) | 12만1640 | 9만7310 | 13만3800 | 10만7040 |
| 본인부담률(B) | 40% | 30% | 40% | 30% | |
| 환자 부담(A*B) | 4만8660 | 2만9190 | 5만3520 | 3만2110 | |
*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간 50∼60만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상급종합병원 20∼24만 명, 종합병원 30∼36만 명 추산)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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