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장애인보장구 품목 급여기준액 인상(에이블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2 15:51 조회수63

본문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일부품목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이 확대되고 급여기준액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출처 및 세부 기사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최석범 기자, [내달부터 장애인보장구 품목 급여기준액 인상], 에이블뉴스, 2018.06.28

* 링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80628134941567944

 


내달부터 장애인보장구 품목 급여기준액 인상

 

 

내달 1일부터 일부품목의 장애인보장구 급여대상이 확대되고 급여기준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돼

국민부담이 줄어든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해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수동휠체어는 일반형 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로 유형을 세분화한다.

또한 급여기준액은 일반휠체어 48만원, 활동형 휠체어 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80만원으로 책정됐다.

활동형 휠체어는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다.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욕창예방방석의 대상을 지체장애로,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척수 및 뇌병변장애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4,3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