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10 09:25 조회수183

본문

장애인활동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2급, 3급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자라 칭함)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4세
  •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
  •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인 자 중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                                              단, 인정점수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서비스 내용

1)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기타

2) 신청장소: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s://goo.gl/eWhXX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