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개편 핵심 ‘급여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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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7 22:38 조회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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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개편 핵심 ‘급여량 증가’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활동지원제도 수급자 변동을 살펴보면,

신청자격이 2013년도에 1급에서 2급으로, 2015년 3급까지 확대되며,

각각 전년도 대비 약 16%, 10% 수급자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급여량은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져왔기 때문에

활동지원 1등급 기준 2011년 103시간에서 2013년 118시간으로 증가한 후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활동지원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은 그 동안 실질적으로 급여량을 결정해왔던

 평가도구였던 인정조사의 폐지 이후 실시하게 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실제

 급여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

그러나 보고서는 “복지부는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적용 결과

월 평균지원시간이 5.13시간 늘어났다고 밝힌 반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적용에서는 기존 급여량 5시간보다 줄어든

5.4시간으로 나타났다. 미수급자의 급여량을 0으로 계산하고 진행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완과제로 “활동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마련된 일일지원시간

산식에 따라 산출된 최대급여시간 자체가 이전 인정조사 체계와 비교할 때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일일지원시간 최댓값 자체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급여량을 결정하는 영역별 배점이 기능제한 영역에 크게 영향을 받도록 설계,

 “장애유형에 따른 급여량 차이를 완화하도록 전반적으로 영역별 배점과 조사항목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각, 청각, 발달 등 여러 장애유형에 대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제한 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영역의 배점을 확대조정하고, 일상생활동작 영역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영역의 조사항목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블뉴스 발췌

 http://abnews.kr/1Ko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