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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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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적 환경 조성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
0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0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ㆍ주거ㆍ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0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0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ㆍ수화통역ㆍ자막ㆍ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0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0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0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0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0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을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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